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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눈에 보는 법률 용어 정리: 기각, 인용, 각하의 차이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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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관련 뉴스나 판결문을 보다 보면 '기각', '인용', '각하'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. 하지만 이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세 가지 용어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.

1. 기각(棄却) –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

기각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,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 즉, 법원이 사건을 살펴보았지만, 요청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.

📌 예시:

  • 탄핵소추가 기각되었다 →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
  •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다 → 원고가 주장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배상 청구가 거부되었다.

2. 인용(認容) –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

인용은 법원이 청구인의 요청을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 즉, 소송을 제기한 측(원고 또는 청구인)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됩니다.

📌 예시:

  • 탄핵소추가 인용되었다 →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해당 공직자가 파면되었다.
  •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었다 → 법원이 원고의 손해를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했다.

3. 각하(却下) –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는 경우

각하는 소송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여 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 즉, 법적으로 절차나 요건이 맞지 않아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사용됩니다.

📌 예시:

  • 탄핵소추가 각하되었다 →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심리 없이 종료되었다.
  • 소송이 각하되었다 →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예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.

한눈에 보는 정리

용어 의미 결과

기각 사건을 심리한 후 청구를 거부 사건을 검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음
인용 사건을 심리한 후 청구를 받아들임 요청이 정당하여 승인됨
각하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 절차상 문제로 아예 재판 대상이 아님

마무리

법률 용어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,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뉴스나 판결문을 볼 때 더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기각, 인용, 각하는 법원의 판단 방식 중 중요한 개념이므로, 이 차이를 잘 숙지해두면 법률 관련 이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.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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